로또 세금은 원래 많이 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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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든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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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돈을 계좌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면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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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가상자산 신고기한 지나고 증여취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고 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그대로 인정되며, 반환 시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초 증여 시 적용되었던 증여재산공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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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모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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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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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 으로인해 엄마 집에서 출퇴근 하고 제가 살던 집은 월세로 매달 50만원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제외)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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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는 공시 시가에 대한것인가요 아니면 현 매매가에 대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세가 4억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으로 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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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증여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중간에 아버지를 거쳐 이체되는 경우 실질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증여된 것임을 납세자 쪽에서 증명해야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자에게 바로 이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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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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