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돌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재산 증여일자가 다른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각각 증영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