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중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벌금/과태료 등은 잡손실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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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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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가 왔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받으신 안내문은 해당 기관에서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이며,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다만, 타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여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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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금융소득통보 문자가 오는데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받으신 안내문은 해당 기관에서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이며,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다만, 타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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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조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내역과 해당 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따로 납입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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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에게 6천만원 받게 되는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6천만원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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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단순누락해서수정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시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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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저축은행 이자 에서 세금을 내라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받으신 안내문은 해당 기관에서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이며,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다만, 타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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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이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비과세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2천만원 초과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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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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