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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24.12월 입사자가 생겨서 전 직장 원천징수를 달라고 하니 23년도만 주내요~24년도에도 근무했으면 전직장에 요청하면 받을수 잇는게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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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미 없습니다. 퇴사자가 전직장으로부터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아야 하며 당연히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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