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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5월까지 다른 직장 다니다가.. 11월에 이직하였는데 25년1월에 연말정산해서 환급금이 있을경우~ 지금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환급세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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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과거+현재회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0 (1)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전 직장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환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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