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는 어떤식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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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올려야지 득이되는 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인적공제는 한명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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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2022년 근로소득이 없다면 2022년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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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학생 공제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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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중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주소가 동일한다면 같은 세대이므로 주택 보유가 맞습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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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총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므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됩니다.참고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른 공제항목에서 요건 충족 시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고 세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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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즉, 부모님이 한부모인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한부모인 경우 적용하는 공제항목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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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잘못 입금된 금액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인식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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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아버지를 부양 가족으로 연말 정산하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온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더불어 아버님의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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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할 기간에는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2024년 이사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제출하면 전출입 내역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2023년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주소임이 확인될 것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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