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에는 양도를 위해 지출된 비용(중개사 수수료 등)이 인정되며, 취득가액은 취득 시 발생한 비용(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유기간 중 발생한 비용으로 해당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도 양도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재산세는 위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