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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상여금과 연장수당 과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연장수당 모두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되며, 세금계산 시 별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어느 항목으로 하든지 회사나 근로자의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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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8.8%)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다만,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보수외 소득발생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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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재산이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받은 재산을 의미하므로 신고된 증여금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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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떤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한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서는 입금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 보유하여 얻은 수익은 부모의 능력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빈번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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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직원이 생기면 그때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시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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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물을 양도했을때 (일괄공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이며,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하기에 양도 시에는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실제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시가)이 되기 때문에 따로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으나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감정평가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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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인데 도소매업은 해당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증여(10년 간 5천만원)공제만 적용되기에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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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00만원 벌면 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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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으로 증여 받을 때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적인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이기에 이미 사업자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사후관리가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 폐업이나 휴업 시 증여세 추징과 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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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세금감면혜택이 소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감면 기간 내 사업장 이전은 이전지역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100% 감면받다가 수도권 내로 이전 시 처음부터 수도권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남은 감면기간동안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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