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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열정있는오동나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 돈을 돌려 받기 문제 없겠죠??
구두로 정한 이자도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큰돈을 돌려 받을 때 세금 문제는
없을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환에 이견이 있는 경우 차용증 없이는 법적으로 다툴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받으실 예정이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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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빌려주신 원금을 받는다면 본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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