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계약 완료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 "현금증여" 가능여부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차용증 작성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증여"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쌍방간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는데 ... 이렇게 해서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법적인(증여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차용증 작성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증여"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쌍방간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는데 ... 이렇게 해서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법적인(증여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