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자녀이름으로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전세집을 구해서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임대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자녀 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자녀통장에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움(통장 한도 상향 및 잔금 지급후 입댁해야 하는 문제 등등) 때문에 ) => 그 이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매월 7십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이자는 무이자 / 상환조건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차용의 경우 법정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 무상대여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억의 경우 4.6%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이자도 받으셔야 하며, 차용증에 이자관련 내용도 반영하셔야 추후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소득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 기재하신 전세보증금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