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자녀이름으로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전세집을 구해서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임대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자녀 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자녀통장에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움(통장 한도 상향 및 잔금 지급후 입댁해야 하는 문제 등등) 때문에 ) => 그 이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매월 7십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이자는 무이자 / 상환조건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