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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세전230이면이면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세전 230이라 하더라도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항목 포함여부와피부양자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일, 비과세나 피부양자 조건이 없이순수하게 세전 23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세후 2,077,510원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나,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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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 등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퇴사 일자에 대해 협의 되지 않는 경우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재하신 퇴사 일자가 아닌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퇴사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24.11.21.자로 퇴직하겠다고 하는 경우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25.1.1.에 퇴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등)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조 근거로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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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퇴직예정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는 경우12/21이 퇴직일이 맞습니다.21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22일자로 4대보험 등이 상실처리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오히려 22일로 작성하시는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만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주 5일 근무기준으로 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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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계산 부탁드려요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급여는 "시급 x (98 +(53/6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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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이제 갈수록 나이대가 늘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현재 법상 정년은 만60세 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정년 퇴직일이 언제인지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예: 만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 등)고령자고용촉진법 제18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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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주 40시간 근무 시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1주 유급처리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 때 한달은 통상 4.3452주(365일/12개월/7일)로 48시간 * 4.3452주 = 208.57시간으로반올림하여 209로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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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시 후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위 조항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 회사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익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급일자를 확인해보시되,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얘기해주지 않거나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을 통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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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19시간 근무 시 4대보험 전부 적용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게 되는 사유가 중요할 듯 합니다.1)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중 해당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후 회사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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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원래 3개월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계속근무하였고 '잘 부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3개월 근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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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재취업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입니다.1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총 6일(근무일 5일+ 주휴일 1일)이 유급처리 되므로2024.6.3.~2024.12.31. 212일 중에 1주 6일씩 계산하면 182일로 1번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재취업노력 등 증빙 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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