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는 경우
12/21이 퇴직일이 맞습니다.
21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22일자로 4대보험 등이 상실처리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22일로 작성하시는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만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주 5일 근무기준으로 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