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19시간 근무 시 4대보험 전부 적용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게 되는 사유가 중요할 듯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중 해당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후 회사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