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시 후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예정인 회사가 사직 신청서류 조항에 '퇴직금 지급 일이 14일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 합의하고 인지하였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직 신청을 하려면 위 조항에 대한 동의를 필히 하여야 해서 우선 서명은 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14일 이내에 달라고 하니 무시당하였습니다. 퇴직하면 당장 퇴직금이 너무 필요한데,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퇴직일로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신고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