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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임금 급여가 되던데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8시간(주휴시간))*4.345(월평균주수)를 반올림하면 209가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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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시간+8시간) x 4.345 로 하면 약 209시간이나옵니다. 주5일제 일8시간 일반근로자 기준이며 여기서 8시간은 유급휴일(주휴일), 4.345는 평균 월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이란 1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1주 48시간(주휴8시간 포함) x 4.345(1개월 평균 주) = 209로 계산한 것입니다
1개월 평균 4.34주임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구체적으로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4.345주는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x 주 5일 )+8시간(주휴) = 48시간
48시간 x 4.345주 = 대략 209시간으로 산정
여기서 4.345주란 365일 / 12개월 /7일로 도출됩니다.
김소희 노무사
프라임법학원 2차 노동법/1차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 시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유급처리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 때 한달은 통상 4.3452주(365일/12개월/7일)로
48시간 * 4.3452주 = 208.57시간으로
반올림하여 209로 사용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40) + 주휴시간(8)) X 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합니다. 즉 1주 48시간에 한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주40시간+주휴8시간)* 4.345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자영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및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40시간+8시간(주휴) ) * 4.345주 하면 한달치 시간이 약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