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익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즉, 매익월 1개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1년차 연차(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월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도래하는 날에 사용기간이 전부(11개 모두) 한꺼번에 만료됩니다. 이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기존 11개 사용권이 소멸되어 수당으로 변하고, 다시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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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퉁텅그려서 700, 1000으로 지급을 하고일반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재계산을 하여 차액이 있으면 주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대지급금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질문자님은 간이로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일반으로 산정했을때 1200만원이 되면 200만원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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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고객센터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 또는 시급을 받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제를 하는 곳도 있고, 단순 콜의 경우도 콜 수에 따라 성과급제를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즉,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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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년차(만3년 초과)에 16개, 5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7년차에 17개~ 이렇게 2년 단위로 하나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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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장이 편할려고 하는 것이고,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3.3%는 진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이고, 가짜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뭐 법적인 구분은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선택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4대보험을 가입하면 대략 근로자 급여의 9.4% 정도를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육아 출산 휴가 급여 등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쌓입니다. 3.3%를 하면 세금만 내고 (이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됨) 4대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지연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당연히 3.3% 안 하고 4대보험을 하는 것이 맞으나, 당장 보험료 9.4%가 부담이신 분들은 3.3%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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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일주일가량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알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일액의 변경이 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은 알바해도 되고, 대기기간이 아니면, 알바한 날 신고만 하면 해당 날짜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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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기준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둘다 상관없습니다. 매번 급여 변동이 약하면 1번으로 하시고, 매번 급여변동이 강하면 2번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차피 월납이면 매월 1/12 계산해서 넣어야 하고, 연납이면 연간 임금총액 계산해서 1/12 을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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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 무조건 해당일 감액(신고 필수)근로자가 아닌 용역 성격의 소득 : 1일 소득액이 본인 1일 수급액 미만이면 제외 이상이면 감액(신고 필수), 하루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월금액 / 용역 제공 일수로 판단 주의)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면 1번으로 해석, 진짜프리랜서(번역료, 회의참석료 등등)는 2번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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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 속칭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는 세법 위반이고, 2. 그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을 미가입하면 고용, 산재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3. 통상 고정 근무시간이 있는 시급제 학원 알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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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이면 저렇게 쌍방 날인 해 두면 됩니다. 혹시 재택근무자에게 비자 문제,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출입국 사무소 / 세무사 사무소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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