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의료보험은 납부 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
입사한지 두달 후 퇴사하였고, 급여일이 월말인데 일주일전에 퇴사하였습니다.
Q1. 국민연금 두달치가 미납으로 확인되는데 사측에 입금 요청하면 되나요? 퇴사 후 몇일안에 처리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Q2. 급여가 월말에 정산되는 시스템이라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해당일에 입금이 안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
Q3. 4대보험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납부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