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을 타먹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적게 해서 넣었을 경우
일주일 총 47시간을 일했었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6시간으오 올렸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측에 정정 요구하고 불응 시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회사가 사실보다 적게 입력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정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