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일간 강제휴일이 되었는데요
강제휴무 보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자재 부족 등 포함)으로 휴업(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자재가 없다는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서 휴업 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