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현재 암 항암치료중이고 8월쯤 수술할것같은데요 회사규칙상 병가휴가가 3개월 밖에되지않아 6월30일 지나면
자동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며
.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암으로 퇴사라는것을 굳이 고용센터에 말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질병으로 퇴사시 서류가
복잡하다고 해서 .
그냥 권고사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
만악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어떤사유가 가장 좋을까요 ?
소중한답변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서류가 많이 복잡하지만,
질병으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됨) 서류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퇴사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고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최소한의 자료 (진단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잇음)만 제출하면 되고, 대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의 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치료(완치) 진단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즉, 수술 후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별도 질병과
관련한 서류 준비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을 상실코드로 하여 상실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6-3번 상실코드는 업무능력 미달, 조직문화 부적응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귀책사유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