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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안 한 상태에서 (같은 회사든 아니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퇴사를 기준으로 다시 실업급여 판단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신고를할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계속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 한달 하고 계속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날라갑니다.)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하든 뭐든 핑계대고 안 하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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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이라 b가 취소된 것입니다. 회사에는 더이상 떼지 마라고 해야 하고, 취소된 돈도 돌려받으세요.정규직 자진퇴사 하면, B 사업장 고용보험이 살아나고, B 폐업 후 실업급여 받게 됩니다. 단, 주14시간이라 금액이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라면, B사업장이 살아나기 전에 B를 먼저 퇴사하를 하세요. 그러면 A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됩니다. 금액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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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월급에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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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마다 고용보험 공제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험료, 세금 등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도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두 사업장이 모두 근로시간도 똑같고 급여도 똑같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최저임금 - 세금, 보험료 = 실수령액 이므로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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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주라는 것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주의 시작이 안 적혀 있다면,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한달 이상 쭉 일한다면) 토~금까지를 1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토일 근무 월~금 휴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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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 갔다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권자가 누구인지 등 좀 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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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7.1. 출근이면, 6.30.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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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드려요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니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려면, 그냥 계약기간에 종료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계약기간 : 2025. 7. 5. ~2026.7.4.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제목에 "근로계약서(계약직)"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직- 이라는 의미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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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기한이 남은 것입니다. 미리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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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락한 경찰이 얼핏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횡령에 속합니다. 단 사정에 따라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그 이유가 "근로자 줄 돈이 아니기 때문에"가 이유는 아닙니다. 즉, 조사받아 처벌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labor/2226809494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4대보험 체불은 고용노동부에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급여, 퇴직금 등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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