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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5명이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되었다는데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조사 결과가 실제 이정도라면 중징계 처분을 해야할 상황입니다.공단의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나, 공무원이라면 중징계감입니다.단순 착오인지 혹은 혹여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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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계의 함정입니다. 여기에는 월급이 수억인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값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중간값이란 1위부터 3000만등까지 줄을 세워서 1500만등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게 더 와 닿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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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의 수습기간 삼 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수습기간 계약이 있고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합법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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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런 내용으로 재진정, 또는 고소장을 넣으세요,고소장을 넣으면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므로, 질문자님 생각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이라면 상급 기관인 검사가 바로잡아 주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똑같이 판단한다면, 근로자님이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 검사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으니,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판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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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내일까지 근무해도 7일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받으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됩니다. 오늘까지 하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5인 미만이면 괜찮지만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가 되니 주의하세요.사직서를 꼭 받아두세요.** 질문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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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초심유지라는 표현은 초심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기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각하 사유로 판단되었으나, 짧은 문자 발송에는 그냥 초심유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유지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내부적으로 사건 종결(판정서 작성 종결) 후부터 가능합니다. 도달 전에도 가능합니다.어차피 녹음파일에는 결과는 안 나옵니다. 결국 결과를 알고 싶으면 판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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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 시 주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거주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직장 가입자의 주소 관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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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과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정해 주진 않습니다. 과소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과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구두, 문자로 요청 먼저 하고,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합니다.중재해주는 곳은 글쎄요. 있을 수도 있으나 저는 못봤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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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 등으로 지급 여부를 합의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도 이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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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고정ot를 반영하는 것을 편법적인 포괄임금제(포괄ot제)라고 합니다. 편법이니 불법은 아니죠. 일부 판례가 무효이고 통상임금이다라고 본 판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판례는 편법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나쁜 제도니까 새로 들어온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지도 않는 고정 ot 제도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현행 기준으로는 고정 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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