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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뜸부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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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이직포함

25년3월1일 3년근무한곳퇴사, 2주씩 두곳근무후 퇴사, 한달반 근무후 퇴사, 4월28일 입사 수습 두달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받음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해고)와 과거의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직장에서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해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마다 합산,

    2.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봅니다.

    3. 그러니 실업급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