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말에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왔고 일단 받았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부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은 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왜 평일이 아닌 주말에(저희 회사는 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가 없습니다) 그것도 회사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저의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고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다고 합니다(만일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적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회사 내규에는 개인이 완강히 거부하면 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기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사부서에서 주말에 연락하여 이런 통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혹시 합당한 조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