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불만표시와 말퍼트리는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도와 허위 여부, 회사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는 것이지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시는 대로 오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또한 해고시에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또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사여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됩니다
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