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기발령 1개월(평균임금의 70%)후 감급 징계를 받을 때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제외할 수도 있으나, 질문의 취지가 감급 상한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근로자의 불이익의 최대치) 이므로, 보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허위신고 부분은 국세청에 "소득부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사장한테 자진해서 정정하라고 요구해 보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5
0
0
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삭제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연봉이 1200만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질문이라면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하고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야 할 듯합니다. 연봉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연봉이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5.0
1명 평가
0
0
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청구하거나 안 주면 신고하면 될 일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인 정당한 퇴사사유가 안 됩니다. 소액의 야간수당 미지급은 정당한 퇴사사유가 안 됩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60일 이상 체불해야 인정)다른 업종에 대한 순환근무의 경우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업무가 전혀 무관한 것이지 등에 따라서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업무배치(인사발령 또는 전환배치, 전보발령)을 부당하게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는데 안 하고 퇴사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0
0
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제도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반차를 4시간으로 해석할 것이면 오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 오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실제 쉰 시간 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0
0
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 최종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출근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연차 소멸이 아니라, 연차의 사용입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했다고 소멸되는 경우는 협박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억지로라도 사용하고 종료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안 쓴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끄고 노무수령 거부하여 출근을 저지해야 성립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0
0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여, 1) 복직 명령을 받으면 복직 시켜야 하고, 2) 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은 원치 않고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전보상의 기준은 대략 해고일부터 판정일 + @ 까지의 임금인데, 근로자가 즉시 신고하면 3개월 정도, 천천히 신고하면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재심신청까지 하여 시간이 더 걸리면 6개월 9개월 등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끝까지 복직 안 시키면서 소송까지 하면 수년치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겁니다)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0
0
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소한 전문가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노무사 선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손해배상제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은 대상이 아닐 듯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1) 전액 지연체불 일수가 연간 60일 이상인 경우 2) 현재 총액이 2달분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질문내용으로 추정하면 가능할 듯하지만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방문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요즘은 전화 상담도 편함)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5
0
0
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를 읽어 봤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용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치 3개월 이내에 해고된 듯이 해석될만한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혹시 인수인계를 3개월 이상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해당 기사 말미에 보면,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조항이 해고예고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5
5.0
1명 평가
0
0
주간대학원생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군입대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수급 연기 신청을 해 두었다면 제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될 듯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