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노동청에 근로계약미작성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200만원정도 증거자료 증인출석 다햇습니다..노동청에서 면접때 연봉 근무형태 들었다고 사업주손을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정답인건가영??그러면 모든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는 뭐하러 작성하는건지..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할때도 증거 증인은 왜 하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면접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손을 들어주는거면 노동청 진정서 받는 부서는 없어두 되는거 아닌지...면접때 들었으면 진정서 제출할일이없으니깐여..너무 답답해서 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