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라는 인터넷 글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수습과 일반근로자의 퇴사조건은 똑같습니다.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당일 퇴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즉 근로계약 해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수습근로자의 경우 상대방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정규직보다 다소 적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수습 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만두면 본인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지 만약 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 수가 꽤 많은 일반적인 사무직원이라면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의 경우 수습이든 아니든 당장 때려치고 나와도 됩니다.
결론 수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퇴사기간 한달을 지키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고 이번 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를 정확히 상사와 너무 안 맞다는 등 회사 귀책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