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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일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장기간 하고 있는 것이니 계약을 즉시 해지하더라도 상대방 귀책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라면, 즉, 당일퇴사하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꼬투리가 되어 체불임금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1~2주라도 남기고 통지를 하시고, 임금체불 신고는 지금 즉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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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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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받고 있는데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공식회의에서 배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두사람이 미팅을 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인사를 어떻게 안 받아줬는지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못봣을 수도 있고 고개를 끄떡엿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벼운 괴롭힘은 상당한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즉, 실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겟으나 아직 질문내용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꾸준히 더 확보하시고,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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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년일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정년일, 명확히 안 정해져 있다면 60세 되는 생일날이 정년일입니다. 정년일에 퇴사를 하셔야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정정하라고 반려될 것입니다.)아니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냥 정년일에 맞춰서 퇴사케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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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협상(조율)하여 "연차휴가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언제 부터로 한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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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고지가 적혀 있다면, 일방적 퇴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못구한 것은 사업주의 귀책이 되겠지요. 단, 이러한 주장은 주장일 뿐,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람을 빨리 구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지를 하고, 본인도 다른 취업 일정이 있어서 더 일 못하니 빨리 못구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보내서 본인 귀책이 없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 구하는 것이 1~2주 늦어지는 경우라면 조금 더 해주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저런 손해배상 규정이 적혀 있다면 불편함이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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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방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12.31. 만료로 되어 있다면, 뒷통수 맞는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진퇴사를 하려면, 1월 2일 이후에 자진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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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명확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분명 사장은 질문자님과 다르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이전 사장과 현 사장이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3자간 서로 말이 달라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시설과 인력 일체로 양도가 된 것임이 증명되면(즉, 질문자 님 말이 맞는 것으로 평가되면) 새 사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장이 전부 인정이 되면 새 사장이 전부 책임 진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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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금 더 기다려 보거나, 앞으로 볼일 없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해버리세요, 신고하면 빨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괘씸하다고 더 늦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끝까지 싸워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돈은 좀 늦게 받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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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재실업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수급 중에 재취업한 후 재실업 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 했으므로 이전 2년 근무 시 "비자발적 퇴사"는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되는데, 자진퇴사면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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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뺀다고 말하고 빼면 됩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말 없이 빼는 경우 괜한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 안 햇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설과, 아니다 정당한 공제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설이 주장이 갈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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