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다른부서 소속인 선임 A, 후임 B가 있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은습니다.
후임 B가 업무를 조금 잘못해서
선임A가 후임 B와 B의 팀원들, 팀장, 부서장한테까지
이메일로
(예시)
"B가 2025.4.8.일날 보낸 협조문에는 ~~가 잘못되었고,
이런 사항이 보여지며, 이는 지금까지 해오던 ~~가
있었는데 B가 착각하여 잘못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는 ~~~게 조치되어야 합니다"라고
보냈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걸까요?
이 이메일은 지속성은 없고
딱 1회만 발송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