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
임금대장 + 급여명세표 등은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파일 형태로만 있다면 최소한 3개월 ~ 6개월치 임금대장 + 급여명세표 파일을 출력해 두고 서류를 교부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을 나온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연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몇개월 정도치 서류만 출력해 두어도 되는지 물어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