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6개월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건 주 5일 기준 7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2. 6개월 일반직장 자진퇴사 후 전 배우자 회사 1개월 다녀서 계약만료 처리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계약만료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 경우 보통 "지인찬스"(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인 사업장에 서류만 올린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공모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4배를 반환(추징)하게 되고, 두사람 모두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당합니다. 절대로 지인찬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