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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 1년이내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기간, 발급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천천히 가입처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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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죠 엄멀히 말하자면,질문자님은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세요. 고용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잇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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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문서(사직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카톡, 구두(녹취)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를 써서 사진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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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일시적 연장근로로 발생하는 60시간 초과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8일 이상 이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6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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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매년 소멸하고요, 연차 소멸로 인한 미사용수당의 소멸이 각각 3년인 것입니다. 22.11.8.자로 11개 연차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게 25.11.8.자로 시효소멸 됩니다. 23.11.8.자로 15개 소멸하고 수당 전환, 이게 26.11.8. 수당 시효 소멸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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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및 수급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17.~6.16.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어차피 하한액 64192원을 적용하므로 평균임금은 무의미합니다.실업급여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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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는 무엇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마지막 사업장에 하루만 근무한 사업장이 있다고 치면, 그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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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180일 계산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합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로 리셋됩니다.주5일 근무 기준으로 주6일씩 카운팅 되므로 한달에 26일 정도가 카운팅 됩니다.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2.5개월 정도이므로 대략 65일 정도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새 직장에서 주5일 근무자라면 4.5개월 정도 해야 117일이 나옵니다. 둘을 합치면 180일이 간신히 넘겠지요.따라서, 주5일 근무자, 결근 없이 일했다고 전제하면, 7.25. 정도 지나야 180일 만족될 것같습니다. 제3자가 대략 계산할 때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달력보고 본인이 직접 세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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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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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30일 전에 통지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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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월달에 7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책임은 7월초까지만 있고 더이상 없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이 하루이틀이면 충분한 것이지 한달씩 하라 이런 것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되지 신고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잠수를 타지는 마세요, 퇴사 의사를 확고하게 다시한번 통지를 하고 퇴사일까지 성실하게 인수인계 할 테니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고 문자 카톡을 남겨서 증거 확보하세요. 그리고, 인수자가 없다면 서면 인계서를 작성하에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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