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간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꽤 되는데요(천만원 이상). 인터넷 검색해보니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밖에 못받을 수도 있고 그랬던 사례도 많더라구요.. 다 받기 위해서는 따로 전문가 분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
올해 10월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 퇴사해도 회사 측으로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임금체불(6개월 이상)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