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직장에서는 연봉 계약서를 1년 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계약서 만료 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는데요 회사에선 곧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봉의 일부를 상여금 항목으로 따로 격 월로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1200을 홀수 달마다 200씩 나눠서 지급 하는 방식으로요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특약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아래 항목이 문의 사항입니다.
알기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 없이 연봉을 낮출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항목은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삭제를 요구할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계속 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작년 계약 조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특약 사항에 적힌 격 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