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아래 상황에서 왜 사용자가 유죄 판결 받았는지 의문이라서 질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사항인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지 않았다고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한데 헷갈려서요.
해고예고수당이 아래 사건에서 왜 인정이 됐을까요?
근무한지 2주되는 직원이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했음.
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진행됨.
인수인계 도중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함.(이 기간이 짧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
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https://naver.me/IgJnVZD9
부당해고가 된 것까지는 이해 했습니다만,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항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텐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기사내용 발췌>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사직이 예정된 직원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 받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제5형사부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공장 사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