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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게 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 번호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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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가 계약종료이므로 퇴사(이직) 사유는 만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분은 마지막 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유급일수(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고 함,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일일이 카운팅해야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일이 될 때까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만으로는 180일이 아니 되므로 두곳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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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오기를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단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가져오라고 하셔서 두줄로 긋고 날짜를 24라고 기재한 후 쌍방 날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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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후 실제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에 합의가 되면, 월~금 근무, 토요일(휴무), 일요일(주휴일)이라는 통상의 주5일 근로자글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토일은 연차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단, 해당 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월~금 모두)할 때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퇴사일정부터 합의가 된 후 연차 소진 여부는 회사 여건을 보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이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연차 소진을 거부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근로자의 권리도 아닙니다. 그 보다는 퇴사일을 픽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일은 쌍방 합의가 안 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후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설명이지만,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후 퇴사일이 확정되거나 그 전에라도 쌍방 합의가 된 날을 퇴사일로 결정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일 결정 후 연차 허용 여부, 연차소진기간 협의, 주휴수당 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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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접수하고 취업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7.2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은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취업"을 한 것이므로 대기기간 7일 이후부터 7.20.까지 3일분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실업급여가 날라갑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50%)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 14일(7일과 또 다른 개념의 대기기간) 이내에 취업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실업급여 3일 받고 날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대기기간 14일 이내에 취업을 하면 보통은 실업급여를 안 받고 실업급여 신청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고용보험 이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혹시 나중에 또다시 실업이 될때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 질문자님은 실제 취업을 14일 이후로 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을 선택하거나, 실업급여(재취업수당 포함)을 포기하고 취소를 하여 고용보험 이력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상황입니다.만약, 4대보험 가입 안 한 기간을 숨기고 8.1.취업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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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육아휴직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은 30일 전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추가 신청서 제출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30일 지난 시점부터 허용하면 되긴 하지만, 아예 거부는 처벌대상이 됩니다.그러니,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으나, 강제로 불승인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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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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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용직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세요(2025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즉, 일용직이 아니면 상용직입니다.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이 되고, 1달 이상의 경우도 일당제로서 일용직 계약을 하면 일용직이 됩니다.정리하자면, 1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그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나 일용직으로 추정되는 내용 = 일당제, 필요한 경우 출근, 출근일정 합의 등등 일용직같은 느낌)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상용직으로 해줘야 합니다. 간혹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가입해버리면 정정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계약서가 상용직인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귀찮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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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전에 연차처리한 부분은 연차를 취소(정정)하시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연차로 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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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전세자금, 질병치료 등을 위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못받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는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편법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사용하다보니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 원칙은 안되고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가능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퇴사 후 재입사 방식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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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데, 고용센터는 주로 행정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일일이 사유를 조사하기 보다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유도만 하는 이유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겟죠?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사용자의 허위 서류 제출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유도만으로 권고사직을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느냐? 등의 문자 카톡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고, 절대로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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