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2월초에 마지막으로 일을하고 다치셔서 산재받다가 7월중순에 산재가 끝나서 실업급여가 되는지 알아보니 4개월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은 산림청에서 예초기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돈을 받다가 내년에 3월에 실업급여룰 받을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마지막 일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주는거 아닌가요??
그니깐 지금 신청하면 일용직에 대한 4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예초기일을 한거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산림청 다니면서 예초기로 일을 하다가 내년 3월에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용직의 근무기간이랑 산림청 다니면서 예초기로 일했던 근무기간이랑 같이 합산해서 내년에 다시 재측정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