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제일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1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직인 등을 찍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문구를 지우던지 2줄로 지우던지 지우면 새로 기재한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