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전체 임금 중에서 100만원이랑 나머지를 나눠서 준다고 해요
100만원에는 4대 보험 등을 떼고 나머지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월급을 200만원 통으로 받는 것 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요
200만원을 통으로 내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차가 쌓이면 통으로 받는 게 월급이 nn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나눠서 준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둘 다 세금 내는거라서 ㄱㅊ다는데... 왜 같은 급여인데 나누고 어쩌고 하는거랑 그냥 주는거랑 금액차이가 나는걸까요? 왜 저렇게 준다는건지도 모르겠고... 이후에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