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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0.10.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면, 10.10. 이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합니다. 3.3% 알바의 경우 일시적으로 적발이 안 될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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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그러나 객관적으로 권고사직만을 주장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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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정아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만 스케줄로 하는 경우라면, 4주 단위 60시간 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편의상 1주 15시간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용직 또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주 시원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급적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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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공제액 환급금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42018원 - 23110원 - 18950원 = 199,958원이 되네요. 따라서, 추정하자면,18950원이 5월 환급금이 아니라 추가 납부금 이거나!18950원이 환급금이므로 + 해야 할 것을 - 한 것일 듯합니다. 후자라면 18950원의 두배인 379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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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취하해도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취하를 해야 쉽습니다. 단, 취하를 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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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절차적 요건은 "정리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정리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회사가 경영란 등을 증명해야 함해고회피노력 : 희망퇴직, 근로시간 단축, 직무변경 등 시도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해고회피 노력 해도 안 되어 해고를 해야하는 경우근로자대표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위2 3항에 대한 성실한 협의 : 근로자 대표의 선정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단, 대표자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선정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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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실제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와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해야 하고, 4대보험 중 해당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부가 의무가입 대상인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법과 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3.3%를 선택하였다면 (법적으로 보자면) 불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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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허가일과 근무기간 상이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 허가 없이 고용을 한 것이라면 불법고용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안 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허가일 이전 급여도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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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세부코드가 다릅니다. 11-07번이 친족의 간호를 위한 자진퇴사 입니다. 정정을 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서 소명을 해도 되긴 합니다. 사장도 잘 모르고, 세무사도 잘 모르니 그냥 다투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 방문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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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위 불법체류자도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산재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이 강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근로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이기에 자기는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해지한 것임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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