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만 나중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수총액은 전년도 7.1 ~ 다음년도 6.30까지 1년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7월부터 다시 책정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지급 받는 월급과 관계 없이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동일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도 1일 이라도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면 1개월치 전액을 공제하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전액 공제해도 나중에 본인이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