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수요일 4시간

목요일 10시간

이틀 이렇게 근무하는데 10시간하는 날은 초과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5인이상이고 야간근무는 아닙니다

휴게시간 없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목요일에도 4시간을 정한상황이라면 6시간이 초과근무가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1일 8시간이 한도이므로 2시간이 초과근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목요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2×1.5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2. 계약서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할증)해서 총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3. 단, 상시근로자 수는 직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 실제 근무자 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직원이 10명이라도 주 2일씩 근무하는 등으로 하루 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처리됩니다. 이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