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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이지코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냥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잦은 퇴사로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해 버리면 근로자는 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그러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 연장 안 해주시나요" 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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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알바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1인근로사업장의 경우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더 가벼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기재한 후 근무를 시키는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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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시 월급여가 매달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당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평달은 금액이 똑같고, 3월에는 세금 연말정산 환급금때문에 다르고,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이 되어 4월은 실수령액이 다르고, 7월에는 국민연금이 변경되어 다르고나머지 명절수당이나 연차수당 나오는 달은 다르고,결국,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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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주휴부여는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일용근로내역에 주휴일을 체크해서 신고를 했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날짜 수로만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인정받으려면 근로내용 신고서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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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방송 출연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겸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다면 한편으로 겸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잇슈가 되는 프로그램 출연은 보통 사전 승인을 받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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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첫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종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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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학원 강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있음) 무단퇴사를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에 수업중단으로 인하여 환불, 재수강 문제 등 학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학원강사는 대체로 월급제는 근로자, 비율제는 근로자 아님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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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를 해보세요.아마, 회사가 바뀔 때 퇴사처리하고 재가입을 안 한 듯합니다. 만약, 진짜 재가입을 안 시켰던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회사가 바뀐 것이라면 당시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듯합니다. 65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해결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 본 후 다시 대응책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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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합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합의를 하면 체불확인서 발급하지 않고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합의를 하고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는 뜻이라면, 결국 사장이 출석을 했다는 뜻입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조사를 하지 않고 체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사업주를 설득하여 합의해 줄테니 조사받고 체불확인서 발급받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신고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하겟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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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좀더 여유있는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등 학원의 특수성(학기제 어학원 같은 경우 좀더 그럴 수 있음)이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불이익)은 근로자(강사)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고 무단퇴사 함으로써 바로 그 이유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객관적 손해지요, 글쎄요, 수능 전 퇴사, 시험기간 전 퇴사 등이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단,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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