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기간 3개월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임금 계산기간으로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다음달 9일까지를 1임금지급기간으로 한 것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 양식에 "임금계산기간"이라고 적힌 란에 3.10.~4.9. / 4.10.~5.9. / 5.10.~6.9 이라고 각각 적고 그 아래에 각각 380을 기재하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대충 적어서보내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고용센터에서 전화옵니다. 그러면 설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3.10.~3.31. / 4.1.~4.30. / 5.1.~5.31. / 6.1.~6.9. 이라고 적고 첫달 막달은 일할계산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실제 지급과 기재는 달라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