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님들 사입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코닥 키링카메라의 경우 HSK 8525.89-3000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되는데 정식 계약여부보다도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면서 수입요건인 전파법을 받아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는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중고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지 수입요건을 받지않고 버젓이 판매하는것은 위반이므로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시 법적으로 처벌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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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올리면 수출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인코텀즈 조건 DDP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수출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는것은 무역거래상 쉬운 일이 아니며, 거래선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격을 맞출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특정 국가 및 생산자가 독점하는 시장 구조다보니 수출자 입장에서는 베짱장사가 가능하다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가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동반상승하다보니 소비자만 부담하는것이 커지는 것은 맞으므로 업종 특성상 사이클 관련하여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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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대학생 관세사 자격증 시험 공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1차 과목중 회계학의 경우 높은 난이도로 과락이 다소 있는 과목중 하나입니다. 학원강의(온오프라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생소한 내용이 있다보니 수강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어차피 수험공부라는 것이 강의만 듣는다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며 강의를 수강한 후에 스스로 내재화 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 제쳐두고 집중한다면 아주 빠르면 분기에 보통은 반기정도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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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양하후 bl상 shipper 오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및 선적서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작성되어여하며, 이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 반출까지 끝난 상태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류의 형식적인 부분도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수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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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금은방애 있는 금들의 출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금이 사실상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 수입하여 정제 및 가공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활용되는 금을 회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이라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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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건을 나눠서 샀는데 관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다고해서 합산과세가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해외판매자라면 합산과세 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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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해야 관세법인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로 입사하거나 관세사 자격은 없지만 수출입통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 업무나 AEO, 인증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로 취업도 가능하며, 관세사를 제외하고는 자격 제한은 특별히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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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30개 정도(가격은 345달러) 중국에서 직구 하려는데요,관세나 부가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USB 제품은 관세는 무세(0%)이고 부가세는 10%를 납부해야하는 품목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보기에 너무 많은 수량이라고 세관이 판단한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처리되지 않을수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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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기본관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가능한데 한미FTA의 경우 소액물품 기준은 미화 1000달러입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적용되어도 상호관세나 품목별 추가관세는 면제되지 않고 더해지는 개념이므로 설정된 기본세율만 면제되는 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나 통관사 측에서 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한다는 별도의 협정적용처리를 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또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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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산의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산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입증하지만, 외국산의 경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원산지증명서와 부가하여 같이 받아두시면 좋으며, 포괄 발급보다는 단건으로 해당 수량만큼 받아서 관리하시는게 수량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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