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건을 나눠서 샀는데 관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3개 100,70,90정도 사서 150달라는 넘는 상태입니다.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배송업체 3군데에 맡겨서 각각 배송시켜도 같은날에 입항하게되면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해외직구시 개별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같은 날에 입항하는 건에 대한 관세부과여부를 문의하셨는데 현행기준으로는 합산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동일한 2개이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도 합산과세를 적용하였으나 22년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에 따라 위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는 되지 않는데,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기 힘드나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확률은 낮지만 합산과세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합산과세의 경우 BL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혹은 하나의 판매자로부터 동일일자에 여러 물품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해당한다면 합산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황을 세관이 포착한다면 합산과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다고해서 합산과세가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해외판매자라면 합산과세 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