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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EU산 제품이라는 전제 하에 판매자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줘야 합니다. EU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거나 시스템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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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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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1. 협정문산업자원통상부에서 관리하는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해당 협정에 들어가면 챕터별로 국문/영문으로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번 조회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2. 인터넷 조회관세청에서 운영하는 YES FTA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많이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정문 내용과 대조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 검색 화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 보기 클릭 > 원하는 협정을 클릭 후 HS CODE 6단위 입력 > 검색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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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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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와 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서 하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더밸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빅데이터 및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므로 해당 건이 누적되면 조사를 받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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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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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파렛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로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나무 파렛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재 파레트의 경우 플라스틱 파레트보다 비용이 저렴한 대신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소독 또는 열처리를 요구하며 측면에 마크가 찍혀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파레트의 경우 검역 조건으로 요구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기준이 충족이 되면 수입 통관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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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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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국내로 이사를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차량 소유기간도 100일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은 다음의 관세청 링크를 통해서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었던 차량의 경우 면세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차량이 상태가 괜찮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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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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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후 국내 통관을위해 발급했던 통관부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 앱(App) 또는 웹(Web)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모바일 이용 시[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or 웹(Web)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후 조회 2. PC 이용 시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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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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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쇼핑 하는방법 알리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 앱(App) 또는 웹(Web)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모바일 이용 시[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or 웹(Web)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후 조회 2. PC 이용 시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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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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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행 시 필요 수입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려는 물품마다 요구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처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 하기의 무역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상업송장2. 포장명세서3. 해상인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인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WB04. 운임명세서5.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6. 기타 수입요건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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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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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보석/가공/세팅 관련 수입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원석(미가공)을 들여오는 경우 세금(답변) 원석으로서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귀석은 HSK 7103.1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 1%, 부가세율 10%이며 수입요건은 없습니다.2. 해당 원석 및 은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가공/주얼리 세팅)(답변)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관세는 부가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 처리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수입시 세금이 발생하며, 상기 귀석과 같은 HS CODE인 HS 7103.10으로 가정하는 경우 관세율은 35%입니다. 3. 다시 한국에서의 유통을 목적으로 (반지/목걸이/팔찌) 등의 완제품 형태로 들여오게 되면(답변) 수입하는 제품이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이라면 HS 7113호로 분류되는데 관세율 8%, 부가세율 10%이며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세안이나 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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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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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한 선박에서 톤빽으로 선적된 화물이 배밑쪽 화물때문에 많은 수량의 파손이 일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 손해사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하보험 청구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 5번의 검정보고서의 경우 보험증권상에 검정인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된 검정인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1. 보험증권 원본2. 상업송장3. 선하증권4. 포장명세서5. 검정보고서6. 책임관련 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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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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