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을 결제한 후 써렌더 BL 을 받았습니다 통관하려니 D.O를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O(Delivery Order)는 수입 물품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 입니다. 만약 D/O가 없다면 수입품 인도를 요청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내용 상의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마쳐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D/O를 교부 받으려면 B/L 원본을 제시하고 운임 등의 비용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B/L 형태에 따라 포워더에게 운임을 결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Surrender B/L 역시 제출하여 D/O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O 비용은 LCL의 경우 통상적으로 60-80불, FCL이 경우 30-50불인데 선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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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의의미가 무엇인가요 영문의미도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인 문의하신 FCL과 반대되는 개념인 LCL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화물로서 한 대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게 됩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아 소량의 화물들을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혼재하여 선적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량 화물의 경우 LCL 방식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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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쓰이는 LCL FCL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아 소량의 화물들을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혼재하여 선적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량 화물의 경우 LCL 방식을 이해하는걸로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FCL(Full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화물로서 한 대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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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대행으로 물건 구매시 HSCODE에 따른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최소 6자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HS 2단위로는 코드에 따라 관세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39류 제품의 경우 대부분 기본 관세율이 6.5%, 73류 및 84류의 경우 대부분 8%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84류 기계류의 경우 코드가 많으므로 꼭 8%가 아닐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최대한 파악하거나 정확한 표준 품명을 제시하면 코드를 확인하여 예상 세액 안내가 가능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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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대행업체에서 물건구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그 외의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문의하신 원화 100만원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며, 1000개의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일반 수입 신고 과정에서 산출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예상 세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세액 안내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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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오징어 내장만 따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K 0511.91-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대부분 0%(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0% 아님)2. 내국세율(부가세) : 10%3. 수입요건하기의 요건 중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야생생물보호법에는 오징어는 해당 리스트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역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 통합공고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통합공고 1) 사료관리법 5.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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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해외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의 면세 기준(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60ml 기준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향수의 관세는 6.5%,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다만,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적용하면 관세는 면제되므로 판매자에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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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은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이용 [모바일관세청] 앱(App)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접속) 실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후 하단 [수정]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등록] 클릭하여 수정 완료2. PC 이용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하여 발급사이트 진입 → 본인인증 방법 선택 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성명 등 기재 후 [확인] 클릭 → 좌측 상단 팝업창에서 [조회/재발급] 클릭 → 인증 진행 → 발급내역 조회 후 [변경]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하단의 [변경] 클릭하여 수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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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업테이트 전 선적 진행시 운임 예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운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비용 및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쉽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물류 정보 회사를 통해 운임 정보를 예측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러한 물류비에 대해서 견적/입찰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교하고 지능형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다음의 두 곳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운임 정보 및 금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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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여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떻게 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 거래 약정수입자(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 은행과 별도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 한도는 신용장의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 은행에게 개설 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 담보로서 수입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개설 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 은행은 신용장 개설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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