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거래의 인코텀즈를 무엇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C조건)이라 하더라도, 수출국 포워더는 한국의 agent 포워더에게 수입에 대한 물류업무 핸들링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agent 포워더도 본 수입건과 관련하여 소정의 물류 핸들링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물류비용을 수입자에 청구하는데 소위 DO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DO는 (Delivery Order)라고 하는데요, 수입국의 선사나 포워더가 발급의 주체이고, 앞서 말씀드린 DO비용을 받아야 발급을 해줍니다.
즉, DO는 선사나 포워더의 수입항 도착후 발생하는 운임등을 수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 성격을 갖습니다.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