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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02

수입화물을 결제한 후 써렌더 BL 을 받았습니다 통관하려니 D.O를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수입화물이 입항 한 후에 tt 로 잔금을 송금한 후에

써렌더 BL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후 통관을 하려고 하니 딜리버리 오더를 받아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D.O관련 정확한 내용과

절차 그리고 비용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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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O(Delivery Order)는 수입 물품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 입니다. 만약 D/O가 없다면 수입품 인도를 요청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내용 상의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마쳐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D/O를 교부 받으려면 B/L 원본을 제시하고 운임 등의 비용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B/L 형태에 따라 포워더에게 운임을 결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Surrender B/L 역시 제출하여 D/O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O 비용은 LCL의 경우 통상적으로 60-80불, FCL이 경우 30-50불인데 선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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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는 수하인(일반적으로 수입자)이 물품을 인수해가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B/L을 반납한 뒤 선사나 포워딩 사 등 운송인과의 모든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O B/L인 경우라면 실제 B/L을 반납한 경우 D/O가 나오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SUR B/L이라고 한다면 운임인보이스 상 비용을 전부 지불하면 D/O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을 진행한 뒤 수입신고필증, D/O 등의 서류가 함께 제시되어야 창고의 운영인이 물품을 내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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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통관과 DO정리는 무관합니다. DO 정리는 행정절차가 아닌 회사간 운임 등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통관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아마 그 포워딩 내부 프로세스가 DO가 정리되어야 통관이 진행되는 구조로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사 또는 포워딩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인도하라는 증서 입니다. 써렌더 BL이 아닌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DO가 나옵니다. 써렌더인 경우 BL 사본으로도 DO가 발행되지만 그 전에 운임과 관련된 비용이 정산이 완료되어야 DO를 발행해 줍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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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거래의 인코텀즈를 무엇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C조건)이라 하더라도, 수출국 포워더는 한국의 agent 포워더에게 수입에 대한 물류업무 핸들링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agent 포워더도 본 수입건과 관련하여 소정의 물류 핸들링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물류비용을 수입자에 청구하는데 소위 DO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DO는 (Delivery Order)라고 하는데요, 수입국의 선사나 포워더가 발급의 주체이고, 앞서 말씀드린 DO비용을 받아야 발급을 해줍니다.

    즉, DO는 선사나 포워더의 수입항 도착후 발생하는 운임등을 수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 성격을 갖습니다.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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